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심각한원앙126
심각한원앙126

제가 사회봉사신청을 했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위에 제목처럼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벌금형을 받아서 사회봉사신청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2단독에 몇 번 전화해서

답변을 해주기를"즉시항소"를

하라고 해서 어제"즉시항소"

법원에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봉사신청을 하려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소득금액 증명원

재산납부증명원을 제출 했습니다.

즉시항소면 재판을 하나요.

만약에"사회봉사신청"을 허가 한다면

재판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주나요.

그리고 같이사는 동거인이 "증인"이 될수

있나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달라는 신청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기각된 후 “즉시항소”를 제기하셨다면, 상급법원에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즉시항소라 해서 무조건 별도의 정식 재판을 여는 것은 아니며, 서면 심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허가될 경우 판결문 형식으로 벌금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2. 절차의 성격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소득·재산 상황, 생활 여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즉시항소는 원심 법원의 기각 결정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항소법원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심리를 열어 판단합니다.

    3. 허가 시 효과
      상급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사회봉사 시간과 기관을 정해 통보합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 형태로 송달되며, 이후 보호관찰소를 통해 배정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4. 증인 가능성
      동거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허가 절차에서는 통상 생활기록, 소득 자료, 건강 상태 등 객관적 자료가 더 중시됩니다. 동거인의 진술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인보다는 현재 제출하신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