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를 했는데 택배운송중 파손이 되었어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데 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
중고거래로 피규어를 팔았는데 택배 운송중에 피규어 위쪽부분이 살짝 부러졌습니다 구매자가 저한테 환불을 요구하는데 찾아보니 하자가 있을 경우 중고거래상에서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하자있는 제품을 보낸게 아니라 택배 운송중 파손이 된건데 제가 환불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택배운송 중 파손이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택배사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가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지만 운송과정에 문제는 운송인과 매도인이 풀어야 할 문제로 보이고, 일단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 도달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매도인이게 일단 매수인에 대해서 발생하고, 매도인은 운송과정에서 과실을 이유로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