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 최초 취등록세 감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생애 최초 취등록세 감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1. 시골에 아파트를 상속 받음
2. 상속아파트를 매매함
3.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신규 아파트를 분
양 받음
4. 이 경우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아파트는 읍면리 단위의 85이하입니다. 매매당시에는 거주중이 아니였지만 과거에는 거주 이력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했더라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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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 제2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속 공동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단독 상속이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