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육아휴직 시 필요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와이프가 장인어른 회사로 이직하려합니다.
회계 및 경영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인데, 가족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육아휴직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해서요.
4대보험가입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부분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최근 와이프가 장인어른 회사로 이직하려합니다.
회계 및 경영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인데, 가족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육아휴직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해서요.
4대보험가입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부분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대표와 친족관계에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있음이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을 따져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직장가입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시고, 실제 이를 바탕으로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명령,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는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남겨두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 친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가입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부분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3개월치 정도의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공단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