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