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연차가 나오는데 3월 출근 없이 연차 사용 후 퇴직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3월에 연차가 나오는데 3월 출근 없이 연차 사용 후 퇴직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3월에 연차신청해서 3월 중순에 퇴사하고 싶은데 문제될 것이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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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 예정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된 연차휴가라면 3월에 연차휴가 소진 후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