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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볼러
치즈볼러24.02.06

3월에 연차가 나오는데 3월 출근 없이 연차 사용 후 퇴직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3월에 연차가 나오는데 3월 출근 없이 연차 사용 후 퇴직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3월에 연차신청해서 3월 중순에 퇴사하고 싶은데 문제될 것이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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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에 연차가 새롭게 부여된다면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3월 중순에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 예정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퇴사일을 협의하면서 연차 처리하고 3월 중순에 퇴직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퇴사 전에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3월에 연차가 몇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차가 나오면 사용하고 퇴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된 연차휴가라면 3월에 연차휴가 소진 후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고 딱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