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3월에 연차가 나오는데 3월 출근 없이 연차 사용 후 퇴직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3월에 연차신청해서 3월 중순에 퇴사하고 싶은데 문제될 것이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에 연차가 새롭게 부여된다면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3월 중순에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 예정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퇴사일을 협의하면서 연차 처리하고 3월 중순에 퇴직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퇴사 전에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3월에 연차가 몇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차가 나오면 사용하고 퇴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된 연차휴가라면 3월에 연차휴가 소진 후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고 딱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