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인수인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 부담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적절한가요?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퇴직금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수는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 상대로 신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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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나,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어렵습니다.
실손해가 아닌 손해사실 모든것에 대해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며 해당 조항은 위법으로 무효이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뿐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처벌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인수인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전 인수인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 부담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후임자를 제대로 채용하지 않아서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