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똘똘하고멋진쿼카
똘똘하고멋진쿼카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 일당이 20만원이라고 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세법에 기본지식이 없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매일 일당 15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1) 하루 일당액 -15만원 =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

    2)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 x 6% = 일용근로소득 산출세액

    3) 일용근로소득 산출세액 -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55%)

    = 일용근로소득 납부할세액

    4) 일용근로소득 납부할세액 10% = 지방소득세 납부할세액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납부할세액과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합산한 세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20만원인 경우 우선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해줍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5만원이고 해당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면 3,000원이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공제하면 1,350원이 원천징수세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5만원) x 6% x 0.45%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