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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크낙새78

새까만크낙새78

지급명령이의신청관련문의드립니다.

카드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사항입니다.

제가 집에서 업어서 현재 공시송달중입니다.

5월13일이 공시송달도달일 입니다.

도달일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하면 되는부분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서만 법원 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14일 이내이며,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면 되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