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중순 경 뇌졸증으로 쓰러지신 직원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퇴직일은 3월 30일로 규정하고 상실신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분께 향후 지급되야 하는 금액들이
1개월치의 급여 / 퇴직금 / 위로금(통상임금 1개월) / 연차수당 / 상조회 경조금 / 복리후생비 / 우리사주
이 있습니다만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
원래 기존에 타사전직등의 사유로 퇴직시 상실신고일 기준 익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혹은 일할계산이 된 급여 등이 있을경우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했습니다.
사망의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질문남깁니다.
기존처럼 연차수당 및 지급되어야하는 급여만 적으면 될 지 위로금, 퇴직금, 상조회, 복리후생비, 우리사주의 금액도 포함해서 적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