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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2.04.27

근로자 사망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3월 중순 경 뇌졸증으로 쓰러지신 직원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퇴직일은 3월 30일로 규정하고 상실신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분께 향후 지급되야 하는 금액들이

1개월치의 급여 / 퇴직금 / 위로금(통상임금 1개월) / 연차수당 / 상조회 경조금 / 복리후생비 / 우리사주

이 있습니다만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

원래 기존에 타사전직등의 사유로 퇴직시 상실신고일 기준 익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혹은 일할계산이 된 급여 등이 있을경우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했습니다.

사망의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질문남깁니다.

기존처럼 연차수당 및 지급되어야하는 급여만 적으면 될 지 위로금, 퇴직금, 상조회, 복리후생비, 우리사주의 금액도 포함해서 적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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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항목 중 급여와 연차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이라면 보수총액 계산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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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 보험의 근거가 되는 법에서 정한 '보수'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면 '보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퇴직금과 우리사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보수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님에게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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