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시 29일까지 일한것만 나오나요?
퇴시 후 급여 계산하려는데 30일에 상실되어 왜 하루가 차이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상실 신고일은 4월 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이며, 퇴직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은 정확히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고 상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은 당연히 재직일까지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상실일)이 됩니다. 따라서 3.29.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퇴사일(상실일)이 되며, 3.1.~29.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입니다. 29일까지 일하였다면 29일까지 급여가 나갈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 제공한 날이 29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을 29일까지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은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상실일과 상관없이 임금자체는 실제 일한 3월 29일치까지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