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270신발을 샀습니다 (영수증있음)
그 신발을 구매자에게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구매자는 하자 관련 문제와 내부탭을 확인하였고 (사진첨부완료)
거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구매자는 4개월 동안 신발을 3회 착용 하였고
발이 아프다며 제 3자에게 다시 되 팔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270신발 실제로 260신발이었고
신발 박스는 270이나 신발사이즈만 260인 상태
(270 구매영수증이 있기에 본인은 270이라고 확인,
문제는 4개월뒤에 앎)
제 3자는 사이즈가 상이하다며 환불 요청
그후에 저랑 거래했던 구매자는
왜 270신발이 사이즈탭이 다른 260사이즈냐며
환불조건이랑 기만행위다 라며 경찰서 신고 하겠다고합니다
신발 자체가 신기만 해도 오염이 생기는 제품이라
저는 3개월 전 상태랑 똑같다면 환불하겠다 했지만
구매자가 착용하고 돌아다닌 사진과
제품에 실제 오염도가 있기에 환불이 어렵다고 했으나
네이버 카페에 이슈화 시키겠다고 하네요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