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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말똥구리273
소중한말똥구리273
21.04.06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될까요?

제가 구두를 판매하였습니다 하자와 사이즈 7(260)이라고 명시하여 판매하였으며

구매자는 구매 후 자신의 발이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260사이즈가 아니라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환불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으나 일방적으로 반송한 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당브랜드 매장에 제품을들고가 매장직원에게 사이즈 확인 요청을 한것같습니다

매장직원은 해당 신발이 작게나온제품이라 표기사이즈는 260이지만 255사이즈라고 답변을 해준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 구매자는 저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시 관할서에 접수한다는 협박을 늘어놓으며

저와 합의를 거치지않고 일방적으로 저희집으로 물건을 반송한상태입니다.

중고물품거래에 관련하여 환불의무는없으나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제품을 저에게 보낸상태라 난감합니다 이와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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