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가 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다가 못주면 전세 사기인가요?
전세 만기가 돌아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보통은 이런경우가 많죠)고 하다가
결국 당일에 못주면 전세 사기인가요? 아님 부동산에 내놓는 등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사기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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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돌아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보통은 이런경우가 많죠)고 하다가
결국 당일에 못주면 전세 사기인가요? 아님 부동산에 내놓는 등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사기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