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수선 의무가 없어지나요?
월세를 몇개월 밀린 세입자가 집에 누수가 생겼다거나 배관을 교체해야 한다던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집주인한테 요청했을때 집주인이 세입자가 월세 2기 이상 체납한 건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수리 요청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세입자가 집주인의 말을 안듣고 강제집행할때까지 버틸거라고 이거 수리 안해주면
다른곳에 숙박하고 숙박비 청구할거라고 이야기해도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니까
세입자 면전에서 계약 해지하든 공시송달을 이용해서 계약해지하든
계약 해지가 통보 된 순간부터는 집주인의 수선 의무가 사라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기간동안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으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월세체납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기 때문에 수선의무 미부담에 따른 숙박비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아닌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발송등을 통해 의사통보의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수리 요청을 들어줄 필요가 없으며,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곳에 숙박하고 숙박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에 의한 누수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누수발생으로 임차인에게 보상(숙박시설 이용, 누수로 임차인 물품 손상 등)해야 할 사안이 없다면 임대인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차임연체 중 임대인이 계약하기 전 임차인이 어느정도의 금액을 송금하여 2기차임에 달하는 월세 금액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피해보상과 월세 연체는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수선의무는 없어집니다.
강제퇴거 명도 소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