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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6

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 12시를 넘기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최근 회사에서 일이 많다보니 계속해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는 12시간 넘도록 집에 가지 않다보니 직원들이 12시를 넘겨서 일을 하고 있는데 12시를 넘기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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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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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근, 즉 야간근로의 기준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12시를 넘겼다고 하여 그러한 야근이 모두 불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루 12시간을 넘겨서 일하더라도, 주단위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위법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야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52시간 위반은 아닌지, 또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거 같네요


    K-직장인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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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밤 12시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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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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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1일의 제한시간은 없습니다. 12시를 넘긴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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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시를 넘겨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2시간을 넘기 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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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단, 유연근무제 도입 시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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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단순히 12시를 넘었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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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근 시 24시를 넘겨 야간근로 내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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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2시를 넘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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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정 12시를 넘는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을 넘으면 불법,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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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은 한주 52시간으로 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특정일에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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