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근, 즉 야간근로의 기준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12시를 넘겼다고 하여 그러한 야근이 모두 불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루 12시간을 넘겨서 일하더라도, 주단위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위법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야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52시간 위반은 아닌지, 또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거 같네요
K-직장인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