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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왕나비70
말끔한왕나비7022.01.09

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나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남지 않아서 살짝 쫄리네요

노조원인걸 알리지않는분들이 있어서

인사평가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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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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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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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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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나 정규직 전환에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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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나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남지 않아서 살짝 쫄리네요

    노조원인걸 알리지않는분들이 있어서

    인사평가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조합원 범위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

    향후 정규직전환이후 조합원 자격이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체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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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것은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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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로써 처벌대상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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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이라고 하여,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공식적으로는 줄 수 없으나, 정규직 전환 시 비계량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를 증빙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전환 이후 가입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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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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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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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조직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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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조의 가입을 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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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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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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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노조에서 가입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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