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 부가세 조기환급 해야 하는데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에 건물을 구입하고 매입종이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기간을 7-8월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8월로 조기환급신고하고 확정신고때 8월분은 제외하고 7,9,10,11,12월 신고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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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2024년 08월 매입에 해당시에는
월조기환급 과세기간을 2024.07.01.~2024.08.31.까지로 하여
2024.09.01.~2024.09.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2024.09.01.~2024.12.31.
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01.01.~01.25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기간을 7-8월로 하여 9월 25일까지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8월분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