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초년생인데 검찰로송치되었다는데
사회초년생 여자 아이이고 길을지나가다 우연히 고등학교때 알던 여자아이들과 남자무리들과 마주치게 되어 그쪽에세 애들이 자꾸시비를 걸어서 참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밀었다고합니다 상대방도 밀었고요 그런데 cctv에는 애매하게 우리아이가 안좋게 판독이났습니다 형사조사를 받았고 아이말은 상대방은 벌금만내면 된다고하고 우리아이는 벌금형을 맞고 벌금을내도 빨간줄이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우편이 왔는데 송치가 무슨뜻인지 궁긍하고 송치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그리고 저희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도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넘긴것입니다. 질문자측이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자백하고 합의를 도모할 것인지 혹은 초범이라고 한다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