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사물을 방치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애초 고의적 행위로 시작된 것은 아니기에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해당 행위를 한 손님측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