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봤는진 모르겠지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을 보니
주거침입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며
주거침입과 절도는 미수범도 처벌되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거하는 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니
주거침입과 절도로 분리해서 따로 생각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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