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범도 처벌되며, 친족상도례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친족이 피해자인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