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공지는 어떤 공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전면공지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양한 공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면공지는 어떤공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미자체는 지정된 건축한계선과 필지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써 공개공지, 공공조경등 다른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길을 걸을때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앞으로 자동차가 한두대씩 주차가 되어있는 걸 본적이 있는데, 해당 공간을 전면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공지를 말하며, 보도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연접형 전면공지로 세분하여 지정합니다.
보도연접형 전면공지는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도보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하고, 차도연접형 전면공지는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면공지는 건축물의 전면에 위치하며, 도로와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은 건축물과 도로 간의 적절한 거리 확보를 통해 채광, 통풍, 조망, 도시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전면공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다만, 가로등, 조경 시설, 의자 등 일부 부대시설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전면공지의 폭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구, 주거지구 등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건축물과 도로 간에 완충 공간을 제공하여 보행 안전을 높이며, 건축물 간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와 구조 활동을 돕기 위해 확보가 필요합니다.공개공지는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 내에서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 공용 공간을 말합니다. 주로 대규모 상업시설, 공공건축물 등이 해당되며, 공공 조경, 쉼터, 보행로로 활용되며, 전면공지와 다르게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처럼 전면공지는 도시 계획과 건축 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도시 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공지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면공지는 지정된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포함)과 필지경계선(건축선및 인접대지경계선)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등 다른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면공지라는 용어는 주로 건축물의 전면부에 위치한 공개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외부에 위치하며,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칭합니다. 전면공지는 보통 보행자 통로, 광장,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과 주변 환경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면공지는 공개공지와 유사하지만, 공개공지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특정 건축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공 공간을 포함합니다. 공공조경은 이러한 공간의 조경 디자인을 다루는 분야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면공지는 특정 건축물의 전면에 위치한 공공 공간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도 중요한 도시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