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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그늘나비40
통쾌한그늘나비4022.12.15

무급 휴가에 대한 급여계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저는 수요일과 일요일 쉬고 월,화,목,금,토 이렇게 5일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제 동료가 최근에 무급휴가를 써야할 일이 있는데 급여계산이 맞는건지 정확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1.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11월 25일 금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 격리를 했는데 연차대체하지않고 무급휴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 한달 급여는 220만원인데 21일에 받는 이번달 급여가 2,200,000원*24일/30일 = 1,760,000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제 무급휴가는 25(금), 26(토), 28(월), 29(화) 이렇게 4일쓴거 아닌가요? 2일치가 더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해서요...

2. 그리고 다른 직원 한 명이 근육파열때문이 거동이 힘들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간 출근이 힘들어 무급휴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도 주중 하루(화) 및 일요일 쉬고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경우에는 30일 중 14일을 빼고 급여를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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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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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무/휴일에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에 따라 6일을 차감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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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휴가일수는 4일이 맞습니다.

    2. 원래 휴일로 정해진 날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일수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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