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에 대한 급여계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저는 수요일과 일요일 쉬고 월,화,목,금,토 이렇게 5일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제 동료가 최근에 무급휴가를 써야할 일이 있는데 급여계산이 맞는건지 정확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1.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11월 25일 금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 격리를 했는데 연차대체하지않고 무급휴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 한달 급여는 220만원인데 21일에 받는 이번달 급여가 2,200,000원*24일/30일 = 1,760,000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제 무급휴가는 25(금), 26(토), 28(월), 29(화) 이렇게 4일쓴거 아닌가요? 2일치가 더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해서요...
2. 그리고 다른 직원 한 명이 근육파열때문이 거동이 힘들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간 출근이 힘들어 무급휴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도 주중 하루(화) 및 일요일 쉬고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경우에는 30일 중 14일을 빼고 급여를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무/휴일에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에 따라 6일을 차감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휴가일수는 4일이 맞습니다.
2. 원래 휴일로 정해진 날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일수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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