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생산직 일을 할때 18시 일과 시간이 끝나고 21시까지 잔업을 한적이 많았습니다.급여 명세표를 보면 저녁 밥먹는 시간 30분 빼고 2.5시간으로 계산되더라구요 일과시간이후의 저녁시간인데 왜 잔업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 HRD 전문가 입니다.
실제 저녁식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연장 근로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고,
저녁식사 없이 근로를 하셨을 경우에는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을 고정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