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줄 정도로 자주 전화를 하고 심지어 그 가족에게 까지 전화하여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서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한편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도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