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5

남편이 지인에게 소액의 빚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전화를 하는데 소고감 아닌가요?

5년 전 상조관련 교육장에서 만났던 분이고 저도 얼굴을

알고 연락처도 교환을 했습니다.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처를 주고 받았죠.

남편이 필요해서 1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그 돈을 아직 못 갚아서 그런지 전화를 매일 하고

저에게도 하루에 5통 이상 전화를 합니다.

스트레스인데,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관련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줄 정도로 자주 전화를 하고 심지어 그 가족에게 까지 전화하여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서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한편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도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남편분과 연락이 된다면 채무자의 가족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은 분명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