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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4.01.08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후 언제 받을수 있나요

식당에서 시간별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시간당 일만원 주급으로 한번도 결근을 하지 않았고 3주를 다녔는데 주휴수당을 아직 한번도 받지못했는데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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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이면 주마다 지급하여야 하고 월급이라면 한달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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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이나 주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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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매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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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지급이 됩니다. 나아가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당시 정한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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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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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로서 일하더라도,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월급 지급 때 주휴수당도 함께 지급되는 형식이 통상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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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되며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

    주급이므로 주급에 받았어야 합니다만 해당 상황에 경우 근로관계가 3주인지, 월~토(6일) 씩 3번 하였는지가 중요할 듯 하며 6일 씩 3번 하였다고 본다면 1주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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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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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 주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금지급기일에 주휴수당이 함께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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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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