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우리나라법이 전세계약 2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인하고 협의하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부동산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됩니다단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위 내용이 법규정 입니다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이내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이 되고 임차인이 정한 대로 끝내겠다면 계약시 합의한 기간을 끝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임차인은 1년 이내라도 합의하면 짧게 계약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1년 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후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 동의후 계약작성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 위주로 하며 1년계약은 임대인이 잘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소장님은 1년계약 자체가 많이 없기에 그런말을 하신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합의로 인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전세는 2년이 보장되는 것이지만 임차인은 1년으로 하고 싶을때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임대차계약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2년이다라는 것은 틀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이내 기간으로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그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2년으로 보는것입니다.
협의하면 1년이던 1년 2개월이던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으로 보는것이고 (법적으로 그러한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2년으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