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업무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전입신고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해당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환해야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세제상 불이익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번 임대인과 위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