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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강아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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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놓고간 물건이 옵션이라는데 다시 복구해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새 원룸으로 이사를 온 세입자입니다. 방에 침대랑 책상이 원래 있는데요. 전 세입자가 직접 사서 쓰다가 이사갈 때 가져가기 힘드니 두고 간 물건이라 들었습니다. 근데 집주인 분은 책상이랑 침대가 옵션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원룸 특성상 집이 좁고 저는 책상이랑 침대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더 넓게 쓰고자 처분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옵션을 원상복구하라고 하시네요. 원래 집주인이 산 물건도 아닙니다. 제가 이걸 다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쓰던 물건을 두고 간 경우에는 이 처분권을 임대인에게 주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임대인에게 해당 책상 등의 처분을 동의받지 않았다면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놓고간 물건이라면 그 소유권이 이제 집주인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집주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될 수밖에 없으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