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눈에띄게얌전한철쭉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단기계약직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a 란으로 어렵다면 b 란으로는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A. 2026.01.30 - 2026.02.28
B. 2026.01.30 - 2026.03.01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A, B 모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경우라면 A와 B모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A, B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비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