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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삵276
운좋은삵276

월 6~7회휴무. 최저시급 삼일절 연휴 수당 요구관련



한달 6~7회 휴무이면서 하루 8시간 근무 휴계시간은 점심1시간 230만원받는게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그리고 삼일절에 일한거는 수당을 따로요구할수있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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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갯수가 고정적이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중 6일이 휴무일로 고정되어 있다면, 2,379,2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삼일절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1.5*9,860원= 118,320원(세전)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6일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573,460원입니다.

    삼일절에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6회 휴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61,373원이 됩니다.

    2. 삼일절에 일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