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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특히감동적인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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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떡하나요?

미국 주식으로 작년에 400만원 넘게 수익이났는데 이번년도 5월 말까지 양도 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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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거주자인 개인은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

    작성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시 양도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기한후신고를 대행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미국주식 양도세 증빙자료를 다운받아서 준비하신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후 ->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탭에서 기한후신고 선택하여 신고진행

    [유의사항]

    1) 기본공제 250만원 빠뜨리지 않기

    2) 증권사 증빙자료 다운받아서 준비한거 첨부서류 업로드하기

    3) 기한후신고이므로 가산세 직접계산하여 반영하기

    • 무신고가산세 20%

      <가산세 감면 규정-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일수(최초 신고기한(25.6.2)의 다음날부터 신고일까지) x 2.2/10,000

    5) 지방세도 까먹지말고 신고하기

    지방세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이 조금 다릅니다. (최초 신고기한(25.7.31)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유튜브 및 다른 블로그에서도 관련 신고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차분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셔야 하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 가능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한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