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떡하나요?
미국 주식으로 작년에 400만원 넘게 수익이났는데 이번년도 5월 말까지 양도 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거주자인 개인은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
작성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시 양도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기한후신고를 대행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미국주식 양도세 증빙자료를 다운받아서 준비하신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후 ->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탭에서 기한후신고 선택하여 신고진행[유의사항]
1) 기본공제 250만원 빠뜨리지 않기
2) 증권사 증빙자료 다운받아서 준비한거 첨부서류 업로드하기
3) 기한후신고이므로 가산세 직접계산하여 반영하기
무신고가산세 20%
<가산세 감면 규정-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일수(최초 신고기한(25.6.2)의 다음날부터 신고일까지) x 2.2/10,000
5) 지방세도 까먹지말고 신고하기
지방세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이 조금 다릅니다. (최초 신고기한(25.7.31)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유튜브 및 다른 블로그에서도 관련 신고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차분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셔야 하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 가능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한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