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수있습니다. (단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 아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임을 인정받는데 주요 요소는 아니므로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거나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계산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