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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향기로운꿀벌14323.08.18

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1년 4월달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잇엇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개인사정으로 가입은 안했 습니다

이번달 말에 퇴직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았나요?

월급 300만원 인데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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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7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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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2년을 다녔다고 가정하면 2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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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2년 조금 넘게 일하셨으므로 2달치 월급보다 조금 더 나올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해당하는 근로자분의 보험료가 청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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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21년 4월달에 입사하는 경우이고 월 임금이 3,000,000원이라면 오늘 퇴사한다고 가정시 예상퇴직금은

    6,987,18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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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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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속기간 1년당 대략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4월부터 23년 8월까지 근무했다면, 대략적으로 2개월치 이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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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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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710만원 가량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았았다고 하여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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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대략 700만원가량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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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대략적인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약 70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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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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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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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수있습니다. (단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 아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임을 인정받는데 주요 요소는 아니므로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거나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계산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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