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새로 생긴 연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정산받을려면 만 1년이후 얼마나 더 근무해야 인정되나요?
22년 12월에 올라온 글을 보게되었는데 만 1년근무후 15일연차발생후 한달이상을 근무하지 않아서 새로생긴 15일치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지 못하고 퇴사했다??라는 글을 읽었고 아래 댓글에 최근 판결문이 만1년재직이후 한달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새로생긴 15일연차수당을 못받는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이 정보가 맞는 정보인가요?
제가 22.7.4~23.7.말 에 퇴사시 23.7.5일에 생긴 연차 15개에대한 수당은 못받고 퇴사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