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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기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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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시 환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제가 대절한 버스 좌석의 하행, 상행을 개인거래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착각해서 하행 금액만 입금을 했고 상행도 추가입금을 해달라고하시기에 그럼 하행만 구매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둘다 구매한다고 말했고 변경안된다고 고지했으니까 추가 입금안하면 환불없이 거래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거래취소안된다고 고지한경우 환불을 안해도되나요? 저는 좌석도 없고 환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신고한다고 말했더니 신고하라고하셨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등록을 했더니 그쪽에서 허위사실 신고로 고소했다고해서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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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매우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한 정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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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그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이 형사 고소 대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여부는 환불의무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고지했다고 환불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