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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순수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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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렌트 하는게 나은가요? 렌트하는 절차는?

사고 났는데 과실비율은 7:3 입니다. (제가 7)

제 차는 수리비 견적 500 (1.5 외제차) , 상대는 100 (1.5 국산) 정도에요!

수리기간은 대략 10일 예정이고, 하루만 차량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제 과실이 높기 때문에 보통 렌트를 안하나요?

만약에 렌트를 하루만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ㅠㅠ

제 공업사쪽은 사고대차는 따로 안하고 계셔서 ..

사고가 처음이라 제 보험사나 상대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건지, 그냥 렌트카업체에 사고대차라고 말씀 드린후 후에 비용처리 하는건지..

마지막으로 렌트카 비용은 과실비율대로 내는건지 (수리비때문에 무조건 할증인데 대물/자차이랑 별개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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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 비율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70%인 경우 공업사에서 렌트를 받거나 대물 접수 번호로 직접 렌트를 할 수 있는데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즉 1일 렌트비가 20만원인 경우 14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차 보험에서 수리비는 보상이 되나 렌트비의 경우 별도의 렌트 비용담보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리가 10일이 걸리는 경우 하루는 렌트를 하고 나머지는 렌티비의 35% 20만원인 경우 7만원 중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30% 2만1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할증은 대물+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5백만원 중 35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대물 수리비는 70만원이기에 2백만원 초과로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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