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정신과치료를받은 진단서내용도 없습니다
3년전다니던회사에서 월급문제때문에 회사 (원고)모욕죄로고소를당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청의 조사를받게 되었 고 그결과 모욕죄로 법원 의로100만원의 형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고)의 이사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것입니다.
(원고)는 금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고있는데 정작이에대한 손해배상 범위나 산출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현재도 (피고)근무한회사에 지금도근무하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시 원고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기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석명요청하여 확인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발생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위 소가에 해당함은 원고측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야 할 사안인데 명확한 증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가 없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항변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