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작년 7윌7일날받고 소장내용에는
원고가 정신적피해 손혜배상청구를 1500백만원을 청구
했습니다 원고 입징자료는 송달료 위입증자료
정신과치료 받은 영수증 진단서 입증자료가없습니다
첫번째 변론기일출석해 원고측 변호사는 입증자료가없쓰니
까 원고측변호사도 법원에문서촉탁신청을한거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치료 진단서와 영수증 등이 없음을 근거로, 1500만 원은 과하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감액을 위한 여러가지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사안이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기록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측에서 자료가 부족해서 일수도 있고,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