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
22.01.19

모욕조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받더습다

소장을 작년 7윌7일날받고 소장내용에는

원고가 정신적피해 손혜배상청구를 1500백만원을 청구

했습니다 원고 입징자료는 송달료 위입증자료

정신과치료 받은 영수증 진단서 입증자료가없습니다

첫번째 변론기일출석해 원고측 변호사는 입증자료가없쓰니

까 원고측변호사도 법원에문서촉탁신청을한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