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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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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조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받더습다

소장을 작년 7윌7일날받고 소장내용에는

원고가 정신적피해 손혜배상청구를 1500백만원을 청구

했습니다 원고 입징자료는 송달료 위입증자료

정신과치료 받은 영수증 진단서 입증자료가없습니다

첫번째 변론기일출석해 원고측 변호사는 입증자료가없쓰니

까 원고측변호사도 법원에문서촉탁신청을한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치료 진단서와 영수증 등이 없음을 근거로, 1500만 원은 과하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감액을 위한 여러가지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사안이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기록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측에서 자료가 부족해서 일수도 있고,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