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작년 7윌7일날받고 소장내용에는
원고가 정신적피해 손혜배상청구를 1500백만원을 청구
했습니다 원고 입징자료는 송달료 위입증자료
정신과치료 받은 영수증 진단서 입증자료가없습니다
첫번째 변론기일출석해 원고측 변호사는 입증자료가없쓰니
까 원고측변호사도 법원에문서촉탁신청을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