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도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 157시간을 곱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기본급 *(6/8) 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30시간으로 단축을 한다면 급여에 6/8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 직원의 시급 x 156.42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57시간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임금은 비례하여 감축됩니다.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다면 * 6/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본급 외에 다른 통상임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