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및 불법사금융 어떻게 하나요?
제 친구 아들이 대학1학년인데 도박사이트에서 300만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사이트를 통해 1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선이자 35만원 제외하고 65만원 입금 받았고 10일안에 변제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도박사이트 신고 할 경우 친구 아들도 처벌을 받나요?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금 65만원만 변제 해도 되나요?
불법 금융업체 어떻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구 아들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봉비니다.
2. 대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변제의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불법금융업체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도박 자금임을 알면서 대출한 점, 이자제한법 등을 고려하면 원금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 한 경우 그 이용자 역시 도박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대부업의 경우 법정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신고한다고 그곳에서 도박을 한 모든 사람들이 처벌될지 안될지까지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이자제한을 위반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위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한 사람도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2.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인 65만원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3. 불법금융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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