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없음 최저보다못받는 느낌임

5인미만인데 최저보다못받나요? 휴게시간도없고 이회사를계속다녀야되나요? 이번년도5월 1일도 1.5배안주는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노동절 근무시에도 가산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이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휴게시간이 실제 없었다는 점(계속 근무하였다는 점)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가 아니라 그 날 근로에 대한 임금 100%(1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이 가능하므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최소 1시간 포함한 경우라면

    월~금 50시간 토 8시간 주휴 8시간 1주간 총 유급 시간은 66시간이고 이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66 × 4.345 × 10,320 = 2,961,480원으로 산정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월~금 55시간 토 9시간 주휴 8시간 1주간 총 유급 시간을 72시간이고 이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72 × 4.345 × 10,320 = 3,230,160원으로 산정됩니다.

    5월 1일 근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근무시간 계산: 08:00 ~ 19:00(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없다면, 하루 11시간 노동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평일 5일(55시간) + 토요일(08:00~17:00, 9시간) = 주 64시간입니다.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0,030원(2025년 기준) 또는 그 이상일 텐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휴일수당 가산(1.5배)은 안 붙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주 6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 인정 시간은 약 321시간입니다. 이를 2025년 최저시급(10,030)으로만 계산해도 월급은 최소 약 322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05만 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확률이 큽니다.

    다만, 5.1일의 경우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