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되어 있는 집 수급자 월세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신탁등기되어 있는 집인데 동의서는 따로 안나오는 집입니다
해당 물건을 계약했을때 청년 월세지원이라던지 기초수급자 월세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등기된 집이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고, 보증금, 월세 조건이 청년 월세지원 기준에 맞으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의 무단점유로 되어있으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월세지원 받기 어려울거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니
정확한건 해당 동사무소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이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신탁등기된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본인소유 주택이 아닌 임차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 경우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 잇는 만큼 정확한 사항은 지자체나 관련 부서등에 문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집이라고 하여 무조건 월세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임대 권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나 LH 등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회사에서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공통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는 정상적이고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며 신탁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