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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되어 있는 집 수급자 월세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신탁등기되어 있는 집인데 동의서는 따로 안나오는 집입니다

해당 물건을 계약했을때 청년 월세지원이라던지 기초수급자 월세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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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등기된 집이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고, 보증금, 월세 조건이 청년 월세지원 기준에 맞으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의 무단점유로 되어있으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월세지원 받기 어려울거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니

    정확한건 해당 동사무소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이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신탁등기된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본인소유 주택이 아닌 임차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 경우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 잇는 만큼 정확한 사항은 지자체나 관련 부서등에 문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집이라고 하여 무조건 월세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임대 권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나 LH 등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회사에서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공통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는 정상적이고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며 신탁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