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이요
만약에 도로교통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있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초범이여도 큰 처벌을 받나요?
무조건 감옥가나요 아니면 막대한 벌금형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도주치상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월 ~ 2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여부에 따라서 벌금형에 그칠수도 있습니다. 초범에 합의가 되거나 또는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통상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특기법상 도주치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나오기도 하며,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면 벌금형을 받기도 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최소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