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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오랑우탄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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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고용센터 방문, 근로사실 신고 바랍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방문 하는건 알겠는데 준비해가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실업급요 수령 기간 동안에 추가 근로내역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자는 의무 출석일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근로사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 출석일이라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방문전에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 내역이 없다면, 기존과 동일하고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직활동을 한 내역 등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는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