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금,토 는 5명 근무
목요일은 2명 근무
일요일은 휴무
이렇게 몇년째 근무 중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으로 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가능한 사업장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의 경우 주5일 대표자를 제외한 5명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5명 이상인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5인 이상으로 근무하는 날이 과반 이상이 될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