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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박사
연애박사23.12.04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에 의한 연차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월,화,수,금,토 는 5명 근무

목요일은 2명 근무

일요일은 휴무

이렇게 몇년째 근무 중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으로 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가능한 사업장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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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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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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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의 경우 주5일 대표자를 제외한 5명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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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5명 이상인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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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5인 이상으로 근무하는 날이 과반 이상이 될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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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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