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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보고싶은낙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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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100 부동산 강제경매 넘어 갔을 경우

9월에 중기청 100으로 입주 했구요 그때는 등기부등본 깨끗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이고 저는 입주한지 4-5개월 밖에 안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겠죠?

현재 집에서 그냥 계속 살면 되나요?

계약기간 중간에 쫓겨날 수도 있는건가요?

공인중개사한테라도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대금이 보증금이상이라면 보증금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순위 임차인인 이상 배당요구를 하지않고 계속 살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단 서류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 입주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

    추후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