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하고 실비 청구하는데 급여 비급여라는 말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병원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보면
급여라고해서 청구하고 비급여라고해서 청구하고
실비청구하면 급여 비급여뭐라뭐라해서 일정%떼고 주는데
급여 비급여 정의가 뭔가요?

국민건강보험의 덕용을 받는부분이 급여 부뷰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본인부담으로만 되는부분이 비급여 부분입니다 실비청구시 가각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공제됩니다
진료비영수증의 좌측 부분의 급여는 치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며 우측 부분의 비급여는 공단부담금 없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실손보험에서 급여.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존하는 치료를 말하며, 비급여는 치료는 건강보험 재원에서 보상이 불가하여환자가 100%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라하면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것이고 비급여라함은 의료보험처리가 안되는것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진료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를 급여. 혜택을 못받는 진료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급여] 치료란 건강보험에 일부 지원을 받는 치료
[비급여] 치료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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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급여항목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 비급여항목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해주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검진. 약제비 등입니다.
그에 반해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도수, mri 등을 말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뜻은 간단히 말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 놓은 항목에 포함되면 급여 항목이고 정해 놓은 항목에서 제외 되는 의료 서비스의 경우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