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고 손가락욕을 한다면 처벌가능한가요?
신호도 없는곳에 앞차가 멈춰있어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창문을 열고 손가락욕을 날립니다..옆에 붙었더니 다짜고짜 욕을하며 앞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요..제 상식으론 이런경우 비상깜빡이를켜면 되는것을.. 뒷차가 앞이 보이는것도아니고..이런경우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가해자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경차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