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20년전에 장남에게만 3000평의 땅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이미 상속세도 다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이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상속분할 청구라든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세하고 법률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련 법 조항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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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0년전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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