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럼 벌금은 시효가 지나도 끝까지 내야하나요?
벌금은 죽을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내야만 하나요?
뭐든 공소시효가 있듯이 이것도 그런게 있지않나 너무
궁금하고 벌금 500만원은 너무 큰돈이라 요즘같은
시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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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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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에 대한 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는 정지되어서 시효 진행은 되지 않으며 또한 5년의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벌금을 낼 사람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효는 중지됩니다.
또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해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안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